제증명발급

DUPALO ORTHOPAEDICS
DUPALO ORTHOPAEDICS

두팔로정형외과 제증명발급안내

두팔로정형외과 증명서 발급신청안내

제증명 (영상 CD 포함)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21조 2항, 시행규칙 제13조 2에 의거 본인이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지참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.

외래환자 발급절차

  • 원무과 접수
  • 주치의 면담 후 신청
  •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수납 후 수령

두팔로정형외과 서류 발급 시 필요서류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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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신청인 구비서류
본인
  • 환자본인
  • ① 본인 신분증
  •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 필요
만 14세 미만 환자
  • 친족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비속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• ②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만 14세 이상 환자
  •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• ② 환자 본인의 신분증(*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)
  • ③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  • ④ 환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
만 14세 미만 환자
  • 친족 외 지정 대리인
  • (형제,자매,자부,사위,보험회사 등)
  •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• ②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③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④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⑤ 환자와 법정 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만 14세 이상 환자  
  •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• ② 환자 본인의 신분증(*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)
  • ③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④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
* 직계존속 : 부모, 조부모, 중조부모, 고조부모, 외조부모, 외중조부모, 외고조부모
* 직계비속 : 아들, 딸, 손자, 손녀, 증손자녀, 고손자녀
* 배우자의 직계존속 :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, 고조부모
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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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①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④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서 작성)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
  •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
  •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①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④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서 작성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① 신청자의 신분증사본
  • ② 환자본인의 신분증(*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)
  • ③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  • ④ 환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  • ① 신청자의 신분증사본
  • ②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③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④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⑤ 환자와 법정 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두팔로정형외과 제증명 발급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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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종류 비용 증명서 종류 비용
일반진단서 10,000원 수술확인서 3,000원
일반진단서(재발행) 1,000원 수술확인서(재발행) 1,000원
장기요양의사소견서(본인부담 100%) 38,490원 시솔확인서 3,000원
장기요양의사소견서
(본인부담 10%)
3840원 시솔확인서(재발행) 1,000원
장기요양의사소견서
(본인부담 20%)
7,690원 통원확인서 3,000원
영문진단서 10,000원 통원확인서(재발행) 1,000원
건강진단서 20,000원 입원/퇴원확인서 3,000원
병사용진단서 20,000원 입원/퇴원확인서(재발행) 1,000원
근로능력평가서 10,000원 CD복사수수료 10,000원
후유장애진단서 100,000원 상해진단서(3주미만) 100,000원
초진기록지 1,000원 상해진단서(3주미만 재발행) 1,000원
의무기록사본(1~5매이상)_1장당 1,000원 상해진단서(3주이상) 150,000원
의무기록사본(6매이상)_1장당 100원 상해진단서(3주이상 재발행) 1,000원
  • 두팔로정형외과
  •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85(마곡동 파인스퀘어 2차) 4, 5층
  • 대표자 : 하승주
  • 사업자등록번호: 826-99-00987
  • 전화 : 02-6094-2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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